인권위 "국가기관 자격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 침해"

권구성 2022. 10.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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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자격시험을 치르는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험 주관기관인 과기부가 추가 인력 배치 등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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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자격시험을 치르는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TOPCIT에 응시한 진정인은 2시간30분에 달하는 시험 시간 동안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위탁해 시험을 시행하는 과기부는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을 TOPCIT 홈페이지와 시험 당일 감독관 안내 등을 통해 사전에 수험생에게 고지했다고 반론했다.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오갈 때 나는 소음으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응시자가 사전에 화장실에 ‘커닝 페이퍼’를 숨기는 등 방법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험 주관기관인 과기부가 추가 인력 배치 등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생리 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점, 시험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퇴실을 허용하는 만큼 그전에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트린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일부 국가자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 등은 시험 도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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