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아동학대 1심 절반이 '집유'.."피해아동 재학대 위험"

양새롬 기자 2022. 10.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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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피해아동이 재학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해자의 97.3%가 부모 등 사실상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다시 생활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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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이화여대 교수팀, 아동학대 집행유예 판결문 전수조사
왼쪽부터 차례로 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강희주 박사. (이화여대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아동학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피해아동이 재학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해자의 97.3%가 부모 등 사실상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다시 생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간의 아동학대 판결 중 가해자가 부모나 사실상 보호자이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350건의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내 최초로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기간 내 아동학대 1심 판결 1406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은 688건(48.9%)이었으며, 이중 원가정 복귀로 인해 재학대 위험에 놓이기 쉬운 집행유예 판결은 350건(50.9%)에 달했다.

연구 결과 △두 아이를 암매장한 사건 △흉기로 위협해 두 딸을 여섯 차례 폭행하고 수 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 △토한 음식물을 먹게 하고 술을 먹이며 줄넘기로 몸을 묶어 찬물에 머리를 넣어 폭행하고 5일간 베란다에 가두고 물만 준 사건 △식칼, 망치,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아동을 학대한 사건 등 아동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임에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아동학대사건은 아동보호사건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가 지자체 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에서 가해자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은 전체 350건 중 218건으로 62.3%나 차지하고 수강명령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판결문도 40건(6.0%)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익중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내용이 매우 잔혹하거나, 학대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하며,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경우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형 시설 등 국가보호체계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익중 교수팀이 법학과와 협업해 발표한 이번 논문은 '형사정책연구' 학술지 2022년 제131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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