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테크노파크 합격해야 할 공채 2명 불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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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정규직 직원 공채 과정에서 전형 점수를 잘못 반영하는 바람에 합격해야 할 응시생 2명이 '억울하게 불합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남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정기종합 감사를 한 결과,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5월 정규직 직원 공개 채용의 최종 합격자(2명)는 필기시험 30%, 면접전형 70%를 반영해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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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정규직 직원 공채 과정에서 전형 점수를 잘못 반영하는 바람에 합격해야 할 응시생 2명이 ‘억울하게 불합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남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정기종합 감사를 한 결과,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5월 정규직 직원 공개 채용의 최종 합격자(2명)는 필기시험 30%, 면접전형 70%를 반영해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남테크노파크는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하를 받은 응시생들을 모두 불합격처리 했다. 규정대로 라면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반영 비율대로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가 면접전형 점수가 70점 이하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2명은 (고득점순으로 치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어야 했다”며 “2명에게 임용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 측에 해당 업무담당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측은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하를 받은 응시생은 불합격 처리 하기로 했는데 채용 공고문에 이러한 사실이 게재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다”며 “당시 응시생 4명 모두가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하여서 재공고를 통해 합격자 2명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남테크노파크의 부적정한 인사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응시 자격에 남자의 경우 입대 예정자와 군 전역 예정자도 채용 시험 응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적됐다. 직원 채용 계획 심의 및 임용시험 등 중요한 인사방침을 정하기 위해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서면으로 부당하게 대체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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