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일감 몰아주기' 압수수색 이의제기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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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삼성전자가 검찰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가 다섯 달 만에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삼성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두 달 뒤,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 기재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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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삼성전자가 검찰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가 다섯 달 만에 취하했습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에서 구금·압수 등을 당했을 때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삼성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두 달 뒤,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 기재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등 계열사 네 곳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수의 계약을 통해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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