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국산 오토바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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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중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불법 차량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한 이륜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륜차를 수입할 땐 최소 21대 이상을 한 번에 통관시키도록 하고 이때 무작위로 선정된 3대 모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추후 수입분에 대해 인증을 생략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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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중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불법 차량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한 이륜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는 이륜차를 수입할 때 1대만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 제원이 같은 500대는 인증을 안 받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이륜차 수입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견본 격인 1대를 수입한 뒤 이를 근거로 불량 차량을 대량 수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륜차 수입업체들이 차량 엔진제어유닛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출가스 인정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졌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들어온 이륜차는 9만7천716대입니다.
환경부는 이륜차를 수입할 땐 최소 21대 이상을 한 번에 통관시키도록 하고 이때 무작위로 선정된 3대 모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추후 수입분에 대해 인증을 생략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또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는 대수도 100대로 현재보다 400대 줄일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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