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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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에서 각종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 유역환경청이 2019∼2021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만 천438곳을 점검한 결과 13%인 천486곳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위반 사업장 가운데 817곳은 고발됐으며, 454개 사업장에 과태료 16억8천413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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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에서 각종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 유역환경청이 2019∼2021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만 천438곳을 점검한 결과 13%인 천486곳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위반 사업장 가운데 817곳은 고발됐으며, 454개 사업장에 과태료 16억8천413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위반 사업장은 지난 2019년 540곳에서 2021년 351곳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9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단속 건수를 보면 한강청이 497곳으로 가장 많았고 낙동강청 297곳, 금강청 266곳, 대구청 210곳의 순이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무허가 407건,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248건, 변경 허가 신고 미이행 189건, 관리자 교육 미이수 154건,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144건 등이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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