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단기 성과에만..은행권 경영진의 내부통제 시각 우려"[2022국감]

서대웅 2022. 10.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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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은행권 경영진이 내부통제 문제를 비용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 '준수' 의무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단기 경영 성과와 관련한 비용 측면에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본질적으론 내부통제 마련 의무 부과뿐 아니라 관리와 준수 의무도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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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경영진 비용 측면 단기성과 시각 지적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준수' 의무 둬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은행권 경영진이 내부통제 문제를 비용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 ‘준수’ 의무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은행권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단기 경영 성과와 관련한 비용 측면에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본질적으론 내부통제 마련 의무 부과뿐 아니라 관리와 준수 의무도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마련 의무는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서 두고 있다.

이 원장은 또 “(은행권은) 내부통제 제도 전담 인력과 비용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희(금감원) 기준과 수치에 많이 못미친다”며 “내부통제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분류했는지 점검해 내부 문제를 잡기 위해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보고 선진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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