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공무직,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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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해 직장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공무직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당시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을 했다고 오해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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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술취해 우발적 범행..선처해달라" 호소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만취해 직장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공무직 남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명령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 변호인 측은 "최초 피고인의 동거가족이 신고했을 7월11일 오후 11시47분께 경찰이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상황적 아쉬움이 있다"며 "술에 취해 이성을 상실해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선처해 주시면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결코 하면 안될 일을 저질렀다"며 "사죄드린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을 마치기 전 A씨에 대해 "살인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만취해 우발적 범행이 일어난 측면이 있어 중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검찰 측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당시 112신고를 했던 A씨의 동거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한번도 겪어 본적 없는 옷방 문이 부서지는 등 큰소리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에 대한 변호인 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변호인 측 신문에 "술에 만취해 있었고, 아내의 모습을보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공무직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직장 동료간 가족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주거지로 2차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일행이 모두 자신의 집을 나선 오후 10시 무렵 주거지에서 아내를 찾았다가 문이 잠긴 옷장 안에서 잠이 든 아내를 발견했다.
이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당시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을 했다고 오해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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