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하반기 인권침해 범죄·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윤왕근 기자 2022. 10.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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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25일까지 하반기 인권침해범죄와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치안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가을철 해·수산활동 증가가 예상돼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10건을 적발하고,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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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2.10.11. /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25일까지 하반기 인권침해범죄와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치안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가을철 해·수산활동 증가가 예상돼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여성승무원·실습생·실습선원 대상 성폭력 범죄 △일반선원 및 외국인선원, 장애인 대상 폭력·노동력 착취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감금) 행위 등 인권침해 범죄와 △다중이용선박 등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항해구역 위반(예·부선 등) △무역항 수상구역 수리행위 △수중레저 선박 안전망 미설치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10건을 적발하고,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6건을 적발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상 성폭력 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예방과 동일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격 시 바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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