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수돗물 유충 피해주민, 두달치 수도요금 절반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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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진해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수도 요금 고지분의 절반을 감면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달부터 두 달간 고지되는 수도 요금은 지난 8월과 9월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창원시는 유충 발생 사고를 겪은 석동정수장 물을 공급받는 진해구 주민들이 이달 기준으로는 총 8억5천만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1월에도 이번 달과 비슷한 수준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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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진해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수도 요금 고지분의 절반을 감면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달부터 두 달간 고지되는 수도 요금은 지난 8월과 9월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창원시는 유충 발생 사고를 겪은 석동정수장 물을 공급받는 진해구 주민들이 이달 기준으로는 총 8억5천만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1월에도 이번 달과 비슷한 수준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로 불편을 겪은 지역민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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