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술집서 만나 또 폭행..눈 맞은 피해자, 시력 잃었다

황예림 기자 2022. 10.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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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을 마구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씨(62)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3시18분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술집에서 지인 B씨(57)의 눈을 주먹으로 4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3달 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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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을 마구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씨(62)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3시18분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술집에서 지인 B씨(57)의 눈을 주먹으로 4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3달 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B씨는 같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다퉜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아는 사이에 사소한 시비로 경찰까지 부른 B씨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B씨를 발견하자마자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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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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