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통해 만난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직장인 검거

김민혁 2022. 10.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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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직장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6일 저녁 8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5장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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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직장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6일 저녁 8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5장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A씨를 불러 범행 경위와 여죄,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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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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