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첫 재판 내달로 연기..이승만 '일부 혐의 부인'

김도현 2022. 10.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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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0)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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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7일 제출 의견서에 '일부 부인' 내용 담겨
이승만 새 변호인, 사건 검토시간 요구해 연기

이승만(위쪽)과 이정학(아래쪽) 몽타주와 얼굴 비교 사진.(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0)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개월가량 미뤄졌다.

특히 이승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지난 7일 이승만 측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일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승만 측 변호사가 새로운 변호사로 바뀌면서 사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 재판이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찾지 못했고 폐쇄회로(CC)TV 등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재판이 시작될 경우 검찰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을 노려 권총으로 협박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은행 출납과장이었던 A(45)씨에게 38구경을 쐈고 A씨는 사망했다.

이정학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범행에 사용한 그랜저XG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이들은 약 300m 떨어진 서구 둔산동 소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다른 흰색 차량으로 바꿔 타고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혼자 순찰을 돌던 경찰을 발견, 차량으로 충격하고 권총을 탈취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그랜저XG 역시 강도살인 범행 약 20일 전 수원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차량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발생 후 21년 동안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가 충북의 한 게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급전개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만 5000여 명을 조사, 지난 3월 유력한 용의자로 이정학을 특정했고 지난달 25일 검거했다.

이후 이승만과 함께 범행을 벌였다는 이정학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날 이승만도 함께 체포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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