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0억여원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한 30대 징역 5년

2022. 10.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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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명의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아내 계좌로 임의로 옮겨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1년여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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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명의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아내 계좌로 임의로 옮겨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1년여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를 혼자 관리하고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한 자금은 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주식, 가상 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사는 지난해 초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팬데믹 상황 속에 같은 해 3월 미국 회사로부터 약 16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재기를 꿈꿨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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