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체포

김규빈 기자 2022. 10.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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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7일 오전 6시45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직장인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6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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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전경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7일 오전 6시45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직장인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6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 다섯 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며 "A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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