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5단계" "짧은 치마가 좋다"..중학교 교사가 이런 농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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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가 해임 처분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교육청 교원징계위는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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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가 해임 처분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진 시기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 등이 드러났다.
그는 수업시간에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했다.
또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거나 비속어를 가르친다며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A씨가 근무한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302건의 성폭력이 드러났고 이 가운데 197건은 A씨와 관련돼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발언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불쾌했다”라거나 “더럽고 수치스러웠다”고 답했다.
또 “교사가 학생에게 할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상했고 몰랐던 욕까지 알게 됐다”는 반응도 보였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교육청 교원징계위는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정직 2개월의 1차 징계가 이미 확정됐는데 다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은 적법하게 취소됐고 이후에 내린 해임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청의 재심 요구가 위법하거나 해임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비위와 관련한 발언 중 극히 일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차원이었고 대부분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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