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지원

송주현 2022. 10.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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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을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완화기준 종료 시까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공적급여 탈락 가구 등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위기 해소에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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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을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부채,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지원금액 단가 인상으로 4인 가구 지원액을 당초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이 신설돼 일반재산 기준 합계액이 당초 1억5200만 원에서 최대 1억9400만 원까지 인상한다.

또 금융재산 기준에서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완화기준 종료 시까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공적급여 탈락 가구 등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위기 해소에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2283가구, 의료비 152가구, 주거비 42가구 등 총 2491가구에 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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