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11월1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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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11월1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1시)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은 본청(세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민원창구 부서에서 시행되지만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본청 민원지적과 인감 등 통합제증명과 여권 민원창구는 기존대로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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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1월1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1시)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1일부터 6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시범운영 후 8월1일부터 본청(세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면동을 포함해 확대 운영했다.
운영 결과 대다수 민원인은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나, 소수 직장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민원실 운영' 등 일부 의견이 있었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은 본청(세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민원창구 부서에서 시행되지만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본청 민원지적과 인감 등 통합제증명과 여권 민원창구는 기존대로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시는 '점심시간 휴무제'의 정착과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와 홈페이지, SNS, 전화 연결음 송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점심시간 이후 양질의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니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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