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지적한 노인 무차별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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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70대 여성을 때려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 앞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아파트 입주민 B(75)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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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단지 화단 앞길에서 소변
입주민 얼굴 때리고 발로 걷어차
法 "동종 범행 수차례 처벌 전력"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노상방뇨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70대 여성을 때려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 앞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아파트 입주민 B(75)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기가 화장실도 아니고 오줌을 누면 어떡하냐"고 지적받자 아파트 복도에서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7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가 고령의 여성이고 상해 정도도 중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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