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주차장 참사, 중학생 A군 "지원 방안 모색"  

2022. 10. 11.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남구 오천읍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중학생 A군(14)이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별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A군은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인 6일 새벽 포항 남구 인덕동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간 어머니와 함께 나섰다가 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시 남구 침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모습ⓒ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포항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남구 오천읍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중학생 A군(14)이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별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각종 자연재해 사망 및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A군은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법 732조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A군은 태풍 ‘힌남노’가 내습 당시 지난 6일 오전 6시쯤 인근 하천 범람으로 아파트에 물이 차자 주차차량을 옮기러 간 어머니가 걱정돼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목숨을 잃었다.

한편 A군은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인 6일 새벽 포항 남구 인덕동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간 어머니와 함께 나섰다가 숨졌다.

당시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보내려고 했고 A군은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A군은 주차장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어머니는 공기가 찬 주차장 상층부에서 14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포항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