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으로 만난 여성 불법촬영한 남성, 경찰 체포

박신원 기자 2022. 10.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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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데이팅 앱인 '틴더'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불법 촬영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7일 오전 6시 45분께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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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30대 男 현행범 체포
휴대폰에서 불법촬영 사진 5장 발견
경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진행 중
연합뉴스
[서울경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데이팅 앱인 ‘틴더’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불법 촬영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7일 오전 6시 45분께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 5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부분(범행)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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