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노동자에 마약 유통한 태국인 65명 검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등에 유통한 태국인 6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급책과 판매책 등 1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불구속 입건된 49명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강원지역 판매책인 A씨(34·구속)는 전남지역 공급책인 B씨(30·구속)로부터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해 정제나 캡슐로 만든 태국산 마약류를 매입해 농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3년)으로 입국해 노동일을 하던 중 돈벌이가 적고, 정상적인 취업이 되지 않자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구매자는 모두 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여럿이 돈을 모아 마약류를 구매한 뒤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술을 마실 때 함께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급책 4명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불법 수익금 1347만원을 압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세관 등과 협조해 밀반입 경로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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