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대가로 뇌물..이천시 도시계획위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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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경기 이천시 도시계획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약속) 등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B씨 계좌로 5천만원을 받고, B씨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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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경기 이천시 도시계획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약속) 등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6월 개발사업자인 C씨에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수수하고, 5천만원과 개발 이익의 20%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B씨 계좌로 5천만원을 받고, B씨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C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지역 토착비리를 엄중히 수사해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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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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