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희망

송주원 2022. 10. 11.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형 다툴 것…2차 피해 최소화하겠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에 대해 다투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걸 안다"면서도 "이 사건 쟁점은 수사과정에서 김 씨의 행위이지, 피해자와 유족 측이 피해를 보게 된 과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고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에 위조된 녹취 파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녹취파일에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건 성폭력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등 축소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김 씨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 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를 이용해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8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8월 말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