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 되는 것만 빼고 넘겨라"..포괄적 권한이양 해법 찾는다

강승남 기자 2022. 10.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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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별·조문별 특례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한 번의 법 개정으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 공무원들이 15년간 수고를 많이 해서 개선안 만들어 관철해 왔는데,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법 과제로 공유해 버리고, 지방일괄 이양법으로 타 시도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단계별로 특례를 이양받아야 하나. 이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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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용역..국방·외교·사법 등 제외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오영훈 지사 "15년 고생 관철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전국 시행"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지난 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오영훈 도정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는 입자을 피력했다. (제주도청 제공). 2022.10.6/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별·조문별 특례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한 번의 법 개정으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단계별 제도개선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인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현행 제주특별법 연관법률을 포함해 제주에 적합한 자치사무와 관련 있는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대응 논리와 법적 쟁점 사항 등 입법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검토 대상 분야는 국방, 외교, 사법, 국가표준, 국가경제질서, 전국적 공공재 등과 관련 분야를 제외한 전체 법률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 후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권한이양은 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2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8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하는 등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또 의원입법 등 '원포인트' 개정까지 포함하면 제주특별법 출범 이후 243회나 개정되면서 번잡하고 소모적인 법령개정으로 특별자치 실현 에너지가 소진되는 등 오히려 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재정분야 등 핵심과제는 '지역형평성 논리' 등에 막히면서 입법화하는데 실패했다.

여기에 세종특별시에 이어 강원특별도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모델의 유일한 권한과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이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 공무원들이 15년간 수고를 많이 해서 개선안 만들어 관철해 왔는데,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법 과제로 공유해 버리고, 지방일괄 이양법으로 타 시도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단계별로 특례를 이양받아야 하나. 이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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