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개발 공원 지정 땅 보상에 3년간 1조 5천억 사용"

이승재 2022. 10.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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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 데 최근 3년간 1조 5천 억 원을 사용했으며, 보상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7천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 5,391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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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 데 최근 3년간 1조 5천 억 원을 사용했으며, 보상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7천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 5,391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보상 면적은 195만 7천㎡이며,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미기집행 공원 235만㎡의 83.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남은 39만 3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기준으로 7,205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공원 총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2곳이며, 나머지 북한산공원, 북악산공원, 서리풀공원, 청계상공원 등 34곳은 아직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들이거나 소유주와 협의해 공원을 만들어야 해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소유주와의 분쟁 등으로 보상 작업이나 공원 조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은 커지는데,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보상 추정액은 2019년 3,400억원에서 작년에는 4,600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사업 적실성을 따져서 밀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원 마련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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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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