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캠페인

대구CBS 정인효 기자 2022. 10.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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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형벌·징계·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원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부패·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통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청렴한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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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1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형벌·징계·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원 등이다.

경북도는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청렴 포털 및 도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소속 공무원 및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부패·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통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청렴한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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