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신종마약 유통한 태국인 일당 무더기 검거

이준태 기자 2022. 10.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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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밀반입한 신종마약을 유통한 태국 국적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 국적 A씨(34) 등 14명(판매책 6명·공급책 8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마약류를 구매한 49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 등은 신종마약 '야바'를 매입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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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태국 국적 마약조직이 검거되면서 마약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밀반입한 신종마약을 유통한 태국 국적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 국적 A씨(34) 등 14명(판매책 6명·공급책 8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마약류를 구매한 49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 등은 신종마약 '야바'를 매입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국인 마약조직이 지난 4~9월 동남아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강원·경기·충청·경북·전남 등 전국으로 유통하고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이 마약 판매로 거둔 수익은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공급책 4명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인 야바 1341정과 필로폰 11.9g, 대마 40.9g 등과 불법 수익금 1347만원을 압수했다.

A씨 등 강원 판매책 전남지역 공급책 B씨(여·30)로부터 야바를 사들인 뒤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5만원씩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3년)으로 입국해 일하다 수입이 적고 정상적인 방법으론 취업이 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구매자들은 주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다. 이들은 돈을 모아 야바를 매입한 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유흥을 즐길 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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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태 기자 jun_elija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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