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3만원짜리 돼지고기 돌린 농협조합장 경찰에 고발

이재춘 기자 2022. 10.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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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는 11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 설 선물로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3만원짜리 돼지고기를 각각 나눠준 혐의다.

대구시선관위는 "내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A씨가 처음"이라며 "금품선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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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선관위는 11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 설 선물로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3만원짜리 돼지고기를 각각 나눠준 혐의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8일 치러진다.

관련법에는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내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A씨가 처음"이라며 "금품선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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