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소장 기재 기본 사실관계 모두 인정.. 양형 다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11일 열린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 측은 “다만 양형을 다툰다”며 “쟁점은 피해자나 유족분들이 피해를 본 과정이 아니라, 수사과정과 피고인의 행위로,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신청이 모두 끝나는 대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린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8월 31일 김 변호사를 기소했다.
한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의 제보를 토대로 전 실장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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