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분식회계에 대한 시장 평가 반영돼야 정상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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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정상 주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거래가 정상화한 뒤의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선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래 정지가 풀린 뒤의 주가를 정상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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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정상 주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거래가 정상화한 뒤의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투자자들이 대한전선과 회사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선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래 정지가 풀린 뒤의 주가를 정상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한전선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손충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한전선 주식은 같은 달 4일부터 이듬해 12월 8일까지 1년여 동안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2심은 대한전선이 정상 공시를 하던 지난 2013년 11월 20일의 종가 2천485원을 정상 주가로 인정해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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