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 비위..충북 교육계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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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계에 성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직원 E씨가 13살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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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원 버스 올라타는 승객 만지고 달아나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교육계에 성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 B씨(여·30대)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거주지 인근 지구대에 이 같은 내용을 선고했다.
경찰은 버스정류장 주변 CCTV와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달, 충북의 한 중학교 40대 기간제 교사 C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D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D양은 이런 사실을 같은 학교 후배에게 말했고,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달 27일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D양과 분리 조처했다. C씨는 지난 달 26일자로 계약 해지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직원 E씨가 13살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충북 교육계에서 성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직원 공직기강 확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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