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타고 여친집 침입 20대 스토킹범 영장기각..경찰,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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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친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된 후 또다시 여친에게 "합의해 달라"며 지금까지 전화와 문자, 카톡 등을 80여 차례 이상 보낸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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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영장 기각후 또다시 '합의해 달라"며 전화·카톡·문자 등 80여차례 보내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친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된 후 또다시 여친에게 "합의해 달라"며 지금까지 전화와 문자, 카톡 등을 80여 차례 이상 보낸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1분께 진주시 중안동 모 공공기관 부근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자"며 따라가다 여자친구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 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20일 0시5분께 시내 여친 집 주택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진주여성연대 관계자는 "법원이 재범가능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에 영장을 기각했다"며 "그 결과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해 안타깝다"며 "또다시 이번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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