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5단계는"..성희롱 발언 중학교 교사 해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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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가 해임 처분된 인천의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11일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처녀막 수술', '키스의 5단계' 등 성적 농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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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가 해임 처분된 인천의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11일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적절한 발언은 2018년 '스쿨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진 시기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처녀막 수술', '키스의 5단계' 등 성적 농담을 했다. 학생들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발언을 듣고 "더럽고 수치스러웠다", "교사가 학생에게 할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교육청 교원징계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6월 4일 A씨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만 보고 징계 사유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행위와 피해 호소 횟수가 많고, 발언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희롱'이라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발언이 수업 시간이나 자유시간 중 나온 것으로 교육 등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위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써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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