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정지' 확대..인천서 우회전 사고 4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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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이날까지 3개월간 인천에서 발생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지난해 41건 대비 41.5% 감소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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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이날까지 3개월간 인천에서 발생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지난해 41건 대비 41.5% 감소했다.
인천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인 지난 3개월간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벌였다. 또 횡단보도와 교차로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해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오늘(11일) 종료돼 내일(12일)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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