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 가장' 우즈벡인 135명 허위 비자로 입국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 100여명을 무역상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입국시킨 브로커들이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한국인 브로커 A(7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범 B(44)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 135명에게 자동차 부품 또는 화장품 무역상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해주고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상용비자를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 등은 ‘○○무역’, ‘○○상사’ 등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위 초청을 알선한 대가로 우즈베키스탄인들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청장을 받은 135명 중 41명이 실제로 입국했으며, 이들 중 36명은 불법 체류하거나 허위로 난민 신청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36명 가운데 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는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앞서 올해 6월 A씨와 공모해 우즈베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허위초청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C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현지 모집책 등 브로커 명단을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공유하는 등 수사 공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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