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차 소환조사..경찰 "추가조사·대질신문 없이 곧 마무리"

2022. 10.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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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무고 혐의로 수사 중인 이준석(37)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조만간 (이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나 김 전 대표 등과 대질신문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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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무고 혐의 조만간 결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무고 혐의로 수사 중인 이준석(37)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조만간 (이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를 성상납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2013년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비롯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나 김 전 대표 등과 대질신문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수사했다”며 “대질신문도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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