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지침 제정.."투명성·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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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난민 이의신청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취소 등에 대항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새로 만든 지침에는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출석시킬 때 일주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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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접수·처리 지침을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이의신청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취소 등에 대항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새로 만든 지침에는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출석시킬 때 일주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했다면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심의 안건과 관련한 자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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