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운행 매년 1천여건.."지연 배상금 지급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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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지연 운행되는 일이 매년 1천여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지연배상금 지급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지연 건수는 모두 5천631건으로 나타났다.
열차 지연 건수 가운데 41%인 2천322건은 지연배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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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열차가 지연 운행되는 일이 매년 1천여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지연배상금 지급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지연 건수는 모두 5천63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461건, 2019년 986건, 2020년 948건, 지난해 1천209건, 올해 8월 말 기준 1천27건 등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한국철도공사 61억원, SR 25억원이 지연배상금으로 지급됐다.
열차 지연 건수 가운데 41%인 2천322건은 지연배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연배상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고시를 적용해 20분 이상 지연됐을 때만 배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기준은 열차가 16분 이상 지연됐을 때 지연 운행으로 보고 있다.
즉 국제 기준보다 못 미치는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SR의 경우 특실 이용객에게 일반실 요금 기준을 적용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실의 경우 일반실 운행 요금에서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것이어서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운행 요금으로만 지연 배상율을 산정한다는 게 SR 측의 해명이라고 조 의원 측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토면적이 큰 나라들에나 적용될 (지연배상금)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열차 지연 문제는 국민과 한 약속이자 신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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