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바이어로 꾸며 우즈벡 135명 불법입국 알선한 브로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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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 이민특수조사대는 바이어를 가장해 외국인 135명을 허위초청한 알선조직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 A(73·남)씨는 페이퍼컴퍼니인 C무역을 설립하고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우즈벡인들에게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비자발급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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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 이민특수조사대는 바이어를 가장해 외국인 135명을 허위초청한 알선조직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 A(73·남)씨는 페이퍼컴퍼니인 C무역을 설립하고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우즈벡인들에게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비자발급을 받도록 했다.
A씨는 더 많은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해 공범 B씨(44·남)를 끌어들여 B씨 명의로 D상사를 설립하게 해 범행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간 이들은 총 135명을 자동차 부품이나 화장품 등 구매를 위해 입국하는 무역상으로 꾸며 허위 초청해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상용비자를 신청하게 해 대가금으로 1억4000만여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수사를 받고 있던 올 7월에도 초청업체 상호와 연락처를 교묘히 바꿔 주우스벡 대사관에 계속 초청장을 접수하는 등 대담한 범죄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A씨를 구속하고 B씨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7일 송치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A씨와 함께 허위초청을 알선한 우즈벡 국적 유학생 E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한 바 있고, 나머지 알선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현지 모집책 등 브로커 명단을 우즈벡 당국과 공유해 수사 공조할 예정이며, 이들을 통해 불법입국해 불법체류하거나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우즈벡인 35명을 추적 중이다. 불법입국자 1명은 이미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엔데믹 상황을 목전에 두고 외국인 입국비자 발급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불법입국 알선 허위 초청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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