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향방은?..김태현 이사장 "수익률 제고 도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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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국민연금 대표소송과 관련해 "여러 주주활동을 제기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확신이 섰을 때 하는 것"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률 기반 하에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표소송도 그 일환"이라며 "대표소송은 공익소송인데, 소송의 이익을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일련의 소송행위가 회사의 수익률을 제고하는지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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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국민연금 대표소송과 관련해 "여러 주주활동을 제기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확신이 섰을 때 하는 것"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을 기존 주주대표소송과 합쳐 대표소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제기의 결정 주체도 종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수책위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올해 초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경영계가 기업 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연내에는 충분히 시안을 정하진 못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률 기반 하에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표소송도 그 일환"이라며 "대표소송은 공익소송인데, 소송의 이익을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일련의 소송행위가 회사의 수익률을 제고하는지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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