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 살리는'고향사랑기부제' 홍보나섰다

최영남 2022. 10.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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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등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다.

해남군은 이와관련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현재 주소지 외 출신지(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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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순회 설명회 및 출향인사 홍보 등 분주, 관련 조례 마련

해남군 관계자들이 ‘2022 명량대첩 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해남군 제공

[더팩트 I 해남=최영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등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다.

해남군은 이와관련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을 위한 읍·면 순회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출향 향우 등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사전 홍보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에서 열린‘2022년 전남도 귀농·산·어촌 고향 사랑 박람회’에 이어 30일부터 3일간 ‘2022 명량대첩 축제’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현재 주소지 외 출신지(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게 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현안 재원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역을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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