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로 교통사고 42% 감소..경찰, 12일부터 강력 단속
박준철 기자 2022. 10. 11. 13:58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12일부터 11일까지 3개월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지난해 41건에 비해 4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사망자도 1명 있었지만, 올해는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보호자 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명태균 “윤 대통령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에게 간다”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단독]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한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
- [단독]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 “김치도 못먹겠네”… 4인 가족 김장비용 지난해보다 10%↑
- 4000명 들어간 광산 봉쇄하고, 식량 끊었다…남아공 불법 채굴 소탕책 논란
- 순식간에 LA 고속도로가 눈앞에···499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써보니
- 체중·혈압 갑자기 오르내린다면··· 호르몬 조절하는 ‘이곳’ 문제일 수도
- “한강 프러포즈는 여기서”…입소문 타고 3년 만에 방문객 10배 뛴 이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