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로 교통사고 42% 감소..경찰, 12일부터 강력 단속

박준철 기자 2022. 10.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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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12일부터 11일까지 3개월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지난해 41건에 비해 4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사망자도 1명 있었지만, 올해는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보호자 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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