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딸 엉덩이 깨물어 멍들게 한 50대..학대 집행유예

홍수현 2022. 10.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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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의 13세 딸 엉덩이를 깨물어 멍들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씨의 딸인 C양(13) 엉덩이를 이로 깨물어 멍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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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동거 여성의 13세 딸 엉덩이를 깨물어 멍들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씨의 딸인 C양(13) 엉덩이를 이로 깨물어 멍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여 년 전 한 차례 다른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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