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 법규 위반"

오수희 2022. 10.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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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에서 각종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 유역환경청이 2019∼2021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만1천438곳을 점검한 결과 1천486곳(13%)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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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호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에서 각종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 유역환경청이 2019∼2021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만1천438곳을 점검한 결과 1천486곳(13%)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817곳은 고발됐으며, 454개 사업장에 과태료 16억8천413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사업장은 2019년 540곳에서 2021년 351곳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95곳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단속 건수를 보면 한강청이 497곳으로 가장 많았고 낙동강청 297곳, 금강청 266곳, 대구청 210곳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무허가 407건(22.7%),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248건(13.8%), 변경 허가 신고 미이행 189건(10.5%), 관리자 교육 미이수 154건(8.6%),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144건(8%) 등이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한 민원도 매년 3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3만8천391건, 2020년 3만5천568건, 지난해에는 3만1천915건이 접수됐다.

이주환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해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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