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미성년 임대인, 5년간 2548억 벌었다

김희정 기자 2022. 10.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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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83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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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미성년 임대인수 59% 급증, 임대소득도 46% 늘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꼬마빌딩' 밀집지역 모습. 2021.5.16/뉴스1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원 △2017년 2415명, 504원 △2018년 2684명, 548억원 △2019년 2842명, 558억원 △2020년 3004명, 556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175억원)나 높아졌다.

이 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 1376만원의 임대소득을 거뒀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된게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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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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