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의 권익위 직원 수사 요청에 "또다른 적법절차 위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11일 감사원이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 “보복성 수사요청”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감사원법과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감사 결과 고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출국 등 도피를 하거나 관련 서류파기 등 증거인멸로 긴급성을 요할 때 매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해당 직원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직원이 정당한 법적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감사원의 명예훼손 문제 등에 대해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고 항의하더니 결국 보복성 수사요청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에 충실히 응한 직원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확인 절차와 의결도 없이 보복성 수사요청을 한 것은 감사원의 또다른 적법절차 위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감사원법 위반(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혐의로 권익위 직원에 대한 수사를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3주간 권익위를 상대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들의 비협조와 관련자의 연가 및 병가 등을 이유로 2주씩 두 차례 추가 감사를 했고, 지난달 29일 감사 종료 뒤에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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