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코로나19 소득세 감면 2만3천명 환급 안내

대구CBS 권기수 기자 2022. 10.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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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0. 3. 15) 당시 대구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감면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납세자이다.

신청내용은 관할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대구지방국세청으로 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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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1) 신청을 놓친 인적용역 사업자 2만 3천 명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0. 3. 15) 당시 대구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감면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납세자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내용은 관할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대구지방국세청으로 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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