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웰스토리 압수수색' 절차 불복 준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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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검찰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절차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했던 준항고를 최근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일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에 준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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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웰스토리 압수수색 불복해 낸 준항고 취하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될 것으로 보여
검찰, 최지성 전 실장 소환조사 등 수사 박차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삼성전자가 검찰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절차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했던 준항고를 최근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일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에 준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준항고는 검사·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한 자료들까지 수집돼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원에서 준항고가 인용될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준항고를 취하하며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을 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 성남시 분당구의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이 계열사 급식물량을 삼성물산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몰아 준 것으로 파악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삼성전자 전 미전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식재료비 마진 보장,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동종업계에선 찾아볼 수 없는 계약구조를 설정해 웰스토리가 계속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측의 준항고 제기 당시 "영장에 기재된 회사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 참여 하에 관련성 있는 증거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함께 선별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지난달 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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