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13살 딸 엉덩이 깨문 50대 남성..법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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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10대 딸의 엉덩이를 깨물어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 여성의 딸인 B(13)양의 엉덩이를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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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10대 딸의 엉덩이를 깨물어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 여성의 딸인 B(13)양의 엉덩이를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양은 엉덩이에 멍이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B양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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